유해 화학물질 배출 기업 최고 5% 과징금 물린다

입력 2013-05-06 18:42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매출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유해화학 사고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최고 10%로 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벌칙도 3년 이상의 금고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법사위가 재계의 반발에 밀려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수정안을 의결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당국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해당 기업 매출액의 최고 5%로 결정됐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유해 화학물질 배출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상으로는 도급인도 책임을 지도록 하되 형사상 책임은 면하도록 했다.

김재중 김현길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