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우유 강제로 떠넘겼다” 고발… 檢, 남양유업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3-05-06 18:36 수정 2013-05-06 22:36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대리점 업주들에게 자사 물품을 불법 강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본사 등을 지난 2일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남양유업의 서울 남대문로 본사와 서울 서부지점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산자료와 이메일,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형사6부는 기업 불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앞서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가 지난달 1일 홍원식 회장, 김웅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10명을 사전자기록변작 및 공갈죄로 고소했다. 피해자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대리점이 물품을 주문하면 마감시간 이후 영업사원들이 전산망에 접속해 발주 내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재고 밀어내기’를 해왔다는 게 요지다.
피해자협의회는 또 남양유업 직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명절 떡값’ ‘전별금’ ‘지점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10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뜯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홍 회장 등 피고발인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본사 차원의 개입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피해 업주들의 별도 신고를 받고 남양유업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