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체벌도 강력 단속

입력 2013-05-06 18:36

앞으로 학원 강사의 학원 내 체벌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강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학원도 제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학원 관련 단체에 보내고, 학원 내 체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학원 내 체벌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선 것은 교육기관에서 체벌이 엄연히 금지돼 있는데도 일부 학원에서는 암암리에 강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시내 모 어학원의 업무보조 직원 A씨가 공부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11살 원생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중·고등학생 둘 중 한 명은 학원강사한테 욕설이나 체벌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과 김용익씨의 석사학위 논문 ‘사설학원에서의 청소년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 지역 사설학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 233명 중 ‘학원강사로부터 욕설·폭언을 자주 들었다’는 응답이 5.6%, ‘가끔 들었다’는 답변이 42.9%에 달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지도·감독을 강화해 학원 체벌을 없애고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