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담배도 사고 파는 중고품 사이트

입력 2013-05-06 18:34 수정 2013-05-06 22:40

총기 소지 허가증이 없는 사람에게 무기를 팔거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날로 늘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914건으로 전년 동기(512건) 대비 79%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개월간 접수된 건수는 2697건에 달한다.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중고나라에서 누군가 군용장구를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복이나 유사군복 등 군용장구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미성년자에게 성인 신분증이나 담배 등을 대행 판매하는 이용자가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실제로 최근 중고나라에 올라온 주민등록증 판매 글에는 청소년들의 구입 문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개인통장을 비롯해 소지 허가증 없이 총기류를 사고파는 불법 거래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온라인 사이트들은 직거래나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을 권고하는 등 자체적인 사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나라 한 곳만 해도 회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에 올라오는 거래 글만 수만 건에 달해 불법 거래를 일일이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법 판매를 발견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경우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