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하우스푸어 전방위 구제

입력 2013-05-06 18:16 수정 2013-05-06 22:48


정부가 자활 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구제에 나선다. 빚을 갚아야 하지만 주택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채무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가운데 하우스푸어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해준다.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경우 원금을 유예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돌리는 등 채무조정도 가능하다.

◇LTV 한도 유지=금융위원회는 하우스푸어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 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LTV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LTV 상승→상환 압력→주택 헐값 처분→집값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하우스푸어는 주택담보대출로 과도하게 자산을 불렸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대출이 LTV 한도를 초과해 원리금 상환 압박에 직면한 채무자(가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LTV 한도 60%를 꽉 채워 3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최근 부동산 불황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원금 상환 부담을 받아 왔다.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졌다면 LTV가 75%로 치솟은 셈이기 때문에 담보부실을 우려한 은행이 상환을 압박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집값이 떨어져도 LTV 규제를 받지 않아 채무 부담이 가벼워지게 된다는 얘기다.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 조정도 실시한다. 캠코는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60∼70% 가격에 사들여 원금상환을 미루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 준다.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는 85㎡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채권을 매입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주택금융공사가 노후대책으로 내놓은 주택연금제도는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이 확대된다. 사전가입제가 도입돼 기존 만 60세였던 연금 가입대상 연령이 만 5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은퇴자는 주택연금 일부, 혹은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상환에 쓸 수 있게 됐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수시입출금 한도를 50%에서 100%로 늘린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각종 빚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