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기 셋 낳자마자 버린 엄마에 선처

입력 2013-05-06 17:58

법원이 아기를 낳자마자 3차례 버린 비정의 어머니에게 생활고와 아이들 양육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는 온정을 베풀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5·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병원비가 없어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을 정도로 생활이 어렵고 마지막에 유기한 아기와 범행 이전에 낳은 2남1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월 남자 아기를, 2010년 12월 여자 아기를, 다시 지난해 12월 남자 아기를 각각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직후 남의 집 문 앞과 교회 건물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