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불산 누출 “허용 기준치 이하”
입력 2013-05-06 17:59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 한 화공약품제조업체에서 6일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사고 지점에서 작업장 허용기준 이내의 불산이 미량 검출됐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생산라인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4일 만이어서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누출사고 발생 2시간30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쯤 불산용액이 흘러나온 J사 옥외 불산탱크 펌프 주변에서 불산 농도를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0.2∼0.3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작업장 허용 안전기준은 0.5ppm이다. 사고지점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는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누출된 불산이 50∼55% 미만 희석액으로 100여ℓ이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J사는 사고가 옥외 탱크(20t)에 연결된 밸브를 통해 공장 안 생산라인으로 불산용액을 이송시키는 과정에서 탱크 주변 펌프 이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불소이온 농도가 검출되는지 공장 안팎에서 24시간 공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시흥=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