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의류업체 운영 성도 재고품 기부땐 어떤 세금?
입력 2013-05-06 17:31
Q : 교회 사무장입니다.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의류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절이 지났거나 잘 팔리지 않은 재고상품을 정리할 겸 교회 단기선교팀이 해외에 나갈 때 선교지 원주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게 되면 선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기부하신 성도님이나 교회에 어떤 세금 문제가 있나요?
A : 일부 교회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해외 단기선교팀을 만들어 파송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성도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헌옷이나 신발 등 생활용품을 모아 선교지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선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재고상품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면 그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며 선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현행 세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공짜로 주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금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목). 따라서 팔다 남은 의류를 기부하시고자 하는 집사님께서 교회에 공짜로 기부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같이 상품으로 기부하게 되면 금액으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금액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의 경우에는 기부한 재고상품에 대해 장부에 기재된 상품 금액과 기부할 당시의 시중 시세를 비교해 그 둘 중 큰 금액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한정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체 소득금액에서 다른 법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뺀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이라 해도 10%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전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 주택자금 공제액과 같은 유사한 비용들을 모두 합쳐 전체 비용이 연간 25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소득공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기부금 공제 한도액(2500만원 상한선) 공제 제도가 자칫 기부문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끝으로 기부받은 교회 측에서는 기부받은 물품을 교회 고유 목적사업 즉, 선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