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범, 가석방 만료 6일만에 또다시 '철창행'
입력 2013-05-06 16:33
[쿠키 사회]상습 사기범이 가석방이 만료 된지 6일 만에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목포경찰서는 6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A씨(20)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 헬로마켓에 금목걸이와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지난 2월부터 두달 동안 이를 보고 연락 온 B(20)씨 등 10명으로부터 43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보호관찰을 받다 지난해 11월 가석방된 A씨는 가석방 기간이 만료 된지 6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일한 사기범행으로 최근 2년간 3번째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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