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산란기 연어·황어·은어 잡이 금지 추진

입력 2013-05-06 08:39

[쿠키 사회] 산란을 위해 울산 태화강으로 회귀하는 연어, 황어, 은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된다.

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울산시 보호야생생물 추가지정(후보종) 계획’을 공고하고 20일까지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보호야생생물로 지정되면 ‘울산시 야생 동·식물 보호조례’에 따라 보호기간(산란기간)에 포획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은 연어 10월 11일∼11월 30일, 은어 4월 15일∼5월 15일과 9월 1일∼10월 31일, 황어 3월 1일∼5월 31일이다. 이 기간에 포획, 채취, 유통, 보관, 훼손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울산시 보호야생생물은 포유류 5종, 조류 25종, 양서·파충류 5종, 곤충류 3종, 어류 3종, 무척추동물 1종, 식물 12종 등 총 54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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