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협의체’ 신통찮은 입법 성적표
입력 2013-05-05 18:59 수정 2013-05-05 22:46
여야 지도부 ‘6인 협의체’가 우선 처리키로 했던 쟁점 법안들이 무더기로 6월 국회로 이월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공통 입법과제 83개를 선정했으나 4월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전체 17%에 해당하는 14개에 불과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하도급법과 정년 60세 연장법 등이 그나마 성과로 꼽힌다.
특히 다음달 임시국회로 넘어간 법안 가운데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많아 상반기 입법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6인 협의체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10여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하도급법이 유일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가 지지부진해 6월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법안 등도 정무위 통과가 난망이다. 다만 프랜차이즈법안의 경우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예상 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 제공토록 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6일 정무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노동 분야에서는 사내하도급 규제, 최저임금 현실화, 사측의 해고요건 강화 등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민감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사업장의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처리 향배도 주목된다.
검찰 개혁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검사징계법, KBS·MB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관련법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생과 거리가 있다며 난색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