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해 놓고 “공부 안한다” 체벌… ‘무정한 새엄마’ 징역 6월·집유 1년

입력 2013-05-05 18:36

A군(11)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혼자 지내야 했다. 부모님과 누나 등 가족은 있었지만 모두 자기 일에 바빠 A군을 신경쓰지 못했다. 4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새어머니 B씨(51)는 그런 A군을 나무라기만 했다. A군이 숙제와 공부도 하지 않고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유였다. 가끔 밖에서 놀다 저녁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맞기도 했다. 새어머니는 종종 A군의 머리, 팔, 허벅지 등 온 몸을 멍이 들 때까지 회초리로 때리곤 했다. 결국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 “훈육 과정에서 필요한 징계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B씨를 되레 나무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류 판사는 “체벌 이외의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체벌의 정도도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 “오후 2시에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거의 방치돼 있었다”며 “이런 양육 실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혼자 알아서 공부를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체벌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