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착수… 정부 ‘정비계획법’ 등 3개법 개정 검토 돌입

입력 2013-05-05 18:11

정부가 기업이 꼽는 대표적 ‘손톱 밑 가시’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핵심 3개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과 관련해 “현행 규제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법률 대상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3개 법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도 “진행 중인 500여개의 전수조사 대상 법률에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3개 법률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한 3개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모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해당 시·도지사 위임 등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단계 대책으로 포지티브(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경우만 허용하는 규제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경우만 금지하는 규제 방식) 규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앞서 지난달 18일 발표된 국무총리실의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률들은 정비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밀실추진’ 논란과 함께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