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분 만큼… 담뱃값 매년 인상 검토

입력 2013-05-05 18:00


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와 담배성분이 표시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저발화성 담배(화재안전 담배) 도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를 최근 용역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 내용은 담배의 세금·부담금 개편방안 마련,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방안,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방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다.

현재 담배 관련 세금은 제품 단위당 일정 세율을 매겨 걷는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소비세 641원, 교육세(소비세의 50%), 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354원 등 1322.5원이 붙는다. 종가세인 부가가치세는 227원이다. 정부는 종량세인 담배 관련 세금을 종가세로 재편성할 생각이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이 물가나 국민에게 주는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 이후 계속 동결 상태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물가연동제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용역은 3개월 시한으로 진행된다.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야 하고, 여론 추이도 살펴야 해 입법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을 발주했지만 물가연동제보다 중복 규제가 심한 담배 관련법을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