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3-05-05 16:58

[쿠키 사회]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욱)는 성남시가 이영희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단 3명을 상대로 낸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신청의 실질적 당사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을 상대로 한 기관 소송인데 보이콧 금지는 법률이 정한 기관 소송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보이콧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3월 11일 시의회 다수당의 집단 등원 거부로 비롯된 시정 마비 사태를 막겠다며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단을 상대로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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