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쓰레기 처리비 2배 인상

입력 2013-05-05 14:59

[쿠키 사회]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수수료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의 경우 한 달에 평균 1655원∼1930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버린 양과 횟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00원의 월정 수수료를 내 왔다.

종량제는 24개 아파트 단지가 대상인 개별계량과 납부필증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별계량은 기계장치의 측정에 따라 자기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납부필증은 수거통에 규격별 스티커를 부착하면 거둬 가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부담율을 2017년까지 80%로 끌어올리라는 것이 환경부 지침이라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