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 유출 사고에 경기도 뿔났다

입력 2013-05-05 12:53

[쿠키 사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잇따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 함께 조항을 다듬었다.

경기도의회는 권칠승(민주통합·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장 주변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 발생 또는 민원제기가 잦은 사업장 인근 주민,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장과 위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개시기는 고발,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이후 5일 이내로 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유해화학물질관리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 의회는 “경기도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