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중학교 소풍버스 운전하려다 덜미

입력 2013-05-03 20:05

[쿠키 사회] 소풍 가는 중학생 수십명을 태운 관광버스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던 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3일 관광버스 운전기사 A(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화성 통탄의 B중학교에서 3학년생 39명이 탄 관광버스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치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이날 용인 에버랜드로 소풍을 갈 예정이었다.

A씨는 학교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교내에서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저녁 과음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화성=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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