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관계없는 투자, 기본공제율 1% 인하… 대기업 年 세금 2000억 이상 늘어
입력 2013-05-03 18:40
기획재정부는 3일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 포인트 하향 조정이 시행되면 대기업들이 연간 2000억원 이상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내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낮아진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 2015년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고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 포인트 낮추는 것”이라며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 정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제 축소는 세법상 중소기업을 뺀 일반기업 중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만 대상이다. 공제 축소의 영향을 받는 법인 수는 중소·중견기업 39만971개를 제외한 대기업 9만1603개로 집계됐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 47개 업종이며 투자 자산은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 자산이다. 대기업 중 수도권에 있고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의 기본공제율은 2%에서 1%로, 수도권 밖의 기업은 3%에서 2%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고용을 늘릴 경우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율은 현행 3%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본공제율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가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게 받게 되므로 대기업이 보다 많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투자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