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탄 주택거래 ‘기지개’… 이번엔 진짜 바닥치나
입력 2013-05-03 18:40
4·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주택거래가 늘고 있고 매매 가격도 바닥을 친 듯한 모습이다. 물론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어서 시장은 앞으로 더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량 증가세=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거래신고 물량은 모두 6만9529가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4월에 비해 8.6% 증가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거래가 대폭 늘어난 곳은 서울 강남 3구였다. 4월 한 달 1596건이 거래돼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70.5%나 늘었다. 서울의 주택거래 증가율은 17.7%(8859건), 수도권 증가율은 19.3%(2만9092건)였다. 지방은 증가율이 2.0%(4만437건)에 불과했다.
4·1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미분양·신축주택과 1가구 1주택자 소유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가격도 4·1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월간 주택가격 증감률이 지난 1월에는 -0.5%, 2월에는 -0.3%, 3월 -0.1%로 하락폭이 점차 작아지다가 4월에는 0.04%로 플러스가 됐다. 지방광역시도 2∼3월 보합세였다가 지난달 상승세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8월부터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매 시장도 주택 부분이 낙찰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경매 낙찰가율은 올 들어 4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한시 면제=기획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다.
정부는 애초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므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며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해놓고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4월 1일 매입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 혜택은 오피스텔 거래에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건설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임대수익이 목적인 데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넘쳐 임대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양도세 혜택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