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제재 강화… 재개원 제한 기간 10년으로

입력 2013-05-03 18:30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재개원 및 재취업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보육 교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관리·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하반기 중 개발돼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가해 보육교직원의 재개원 및 재취업 제한 강화, 해당 어린이집 시설 폐쇄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신고포상금을 8억7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 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 취소와 기본 보육료, 인건비, 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복지부는 또 보육 교직원의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 대체 교사 확보, 인성 교육 등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모두 522건, 한 해 평균 104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됐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