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후방감지기 의무화
입력 2013-05-03 18:30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위법사항이 3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삼진아웃제’ 외에도 정부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약 미신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시설 운영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과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차량 후진 시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 경보음, 후방 카메라 등 후방감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착석 확인 후 출발, 점멸등 작동 등과 같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부과된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20만원 벌금에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시설 소관 부처별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해 통학차량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교육도 강화해 운전자와 운영자는 물론 동승하는 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