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대 미성년자 성폭행범 한국서 9년째 원어민 강사로 활동
입력 2013-05-03 17:59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수배된 미국인이 한국으로 도주해 9년째 초등학교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다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미국인 남성 A씨(4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미국으로 추방했다.
A씨는 2003년 8∼10월 미 켄터키주에서 미성년자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태국으로 도피한 뒤 이듬해 6월 외국인 회화 강사에게 발급되는 ‘E-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미국 경찰은 2005년에야 뒤늦게 A씨를 수배하며 그가 태국에서 숨어 지내는 줄 알고 한국 경찰에는 별도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북의 어학원·초등학교·대학원 등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했다. 비자가 만료되면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수법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렸다. 2010년 7월부터 한국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토록 법이 개정됐으나 이 조회서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내역만 표시돼 A씨 같은 수배자를 걸러낼 수 없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