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재앙"…영광원전 납품비리 직원들에 실형
입력 2013-05-03 15:23
[쿠키 사회] 영광원전 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3일 원전 부품 구매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 1발전소 직원 조모(53)씨와 양모(50)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벌금 2400만원과 추징금 4800만원, 양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3128만원을 선고했다.
또 영광원전 2발전소 직원 이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10만원을 선고했다.
영광원전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납품업체 직원 이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하는 등 업체 직원 4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나머지 업체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못된 부품 납품으로 원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는 점, 원전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영광원전 부품 구매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부품 납품업체 직원 2명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업자와 공모해 5300여만원 상당의 원전 자재를 빼돌리고, 수리를 맡긴 자재를 신품인 것처럼 납품받아 49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