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나쁜 자산운용사 성과보수 깎는다

입력 2013-05-02 18:39

앞으로 운용 펀드의 수익률이 나쁜 자산운용사는 보수를 덜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운용사의 책임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성과연동 운용보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펀드의 총 운용보수는 기본보수에 성과보수를 더한 것이다. 이 제도는 성과보수를 펀드의 성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성과보수를 책정하는 비교지수(BM)는 펀드 유형에 따라 코스피지수, KIS종합채권지수 등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펀드 수익률이 비교지수보다 부진하면 성과보수는 마이너스로 변하게 된다. 비교지수보다 펀드 수익률이 0.5∼1.0% 낮으면 성과보수가 0.1% 줄어들고, 1.0∼1.5% 낮으면 0.2% 깎이는 식이다. 현재까지는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도 자산운용사가 챙기는 보수는 줄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운용사는 펀드 성과가 약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추가로 성과보수를 받았고, 수익률이 저조할 때에도 약정된 보수를 다 받았다”며 “이는 투자자에 불리한 비대칭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사모펀드부터 도입한 뒤 공모펀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