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이정희 방지법’ 추진

입력 2013-05-02 18:36 수정 2013-05-02 22:2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TV 토론 중 마지막 토론은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만 참석토록 하는 ‘이정희 방지법’이 추진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해 투표일 당일을 제외하면 언제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오는 8일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선 TV 토론회의 경우 1차 토론회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되 2차 토론회는 1차 토론회 후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만 참석한다. 3차 토론회는 다시 여론조사의 상위 1, 2위 후보만 참석시키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 1%대였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의 토론회 참석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 간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2, 3위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3위 후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상시로 바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유권자 역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투표일만 제외하고 상시 허용키로 했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내용의 인쇄물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 타운홀 미팅이나 북콘서트와 같은 형태로 옥내에서 실시하는 정책토론회도 허용된다. 4·24 재·보선에서 효과를 본 사전투표제 투표시간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국고보조금 중복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 후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도 선거 전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빼고 지급키로 했다.

개정의견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TV 토론 제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