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근로장려금… 차상위계층 빈곤탈출 돕는다
입력 2013-05-02 18:37 수정 2013-05-02 22:14
박근혜정부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겨냥해 근로장려금제(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올해 수혜자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이른바 ‘워킹 푸어(Working poor)’를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가 차상위계층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비중 있는 제도지만 그동안 조건이 까다로워 수혜자가 많지 않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등 100만5000여명을 상대로 신청 안내 통보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상자 90만2000명보다 11.4% 늘어난 수치다. 올해 국정과제로 꼽히면서 60대 이상 1인가구 등 지원 대상 폭이 크게 넓어졌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제는 국세청이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 수혜자가 기대치를 밑돌았다. 2009년 59만여 가구, 2010년 56만6000여 가구, 2011년 52만2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부양자녀가 없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면서 75만2000여 가구로 증가했다. 올해는 60세 이상 1인가구가 포함되며 수급 대상자가 1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자녀 수에 따라 각 1300만∼2500만원 미만인 가구만 대상이 된다.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수급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조건 등을 따져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www.eitc.go.kr)과 자동응답전화(ARS), 우편 등을 통한 서면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심사를 거쳐 9월 말 지급된다.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1인가구를 현행 60세 이상에서 30∼50대로 낮추고 재산 합계도 현행 1억원에서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액수도 현재 최대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