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입력 2013-05-02 18:16

군복무 중 선임병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보훈지청이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2일 밝혔다.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선임병들의 욕설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1990년 4월 13일 근무 초소에서 소총으로 자살했다. A씨의 어머니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은 “A씨가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인격모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부대는 부대원들을 괴롭혀 일반전방초소 근무 부적격자로 분류된 병장 B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A씨와 2인 1조로 1주일 이상 초소 근무를 시켰다. A씨는 자살 직전까지 B씨에게서 꾸준히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