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놀이공원 어린이 요금기준 제각각
입력 2013-05-02 18:06
부산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큰 결심을 했다. 4살 난 아들을 위해 1박2일 서울 여행을 계획한 것. 그러나 김씨는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혼란에 빠졌다.
국내선 비행기편부터 문제가 됐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무료 탑승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김씨는 항공사로부터 ‘만 2세 이상부터 성인 운임료의 25%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놀이공원 입장권부터 공연장,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예약하려는 곳마다 아이에 대한 요금 적용 기준이 모두 달랐다. 김씨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인지 아이에게 요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모두 달랐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 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아동 입장료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요금 기준은 아동복지법과 큰 차이를 보였다. 아동 전용시설 입장료 감면을 적용하는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립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등이 미취학 5세 기준을 적용해 그나마 무료 이용 요금 기준을 높게 잡았다. 반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 대형 영화관은 48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청소년 요금 7000원을 받았고,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은 36개월 미만, 36개월∼만 12세, 만 13∼18세로 구분해 운영했다. 입장료 면제는 36개월 미만에게만 적용됐다. 빕스 세븐스프링스 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도 만 36개월 미만에게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만 2세 미만 아동에게만 국내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 2∼12세 소아는 성인 운임료의 25% 할인된 요금을 내야 했다. KTX의 경우 한 좌석에 유아를 안고 타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