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의원 2심도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3-05-02 18:07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49·수원을) 민주통합당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를 지역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금권선거는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