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 국정원 前직원 집 압수수색

입력 2013-05-02 18:07 수정 2013-05-02 22:30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일 국정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김모·정모씨 등 전직 직원 2명과 이들을 도운 일반인 장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4시간 동안 이들의 집과 자동차 등을 수색해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건, 메모,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들 3명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시 현직이던 정씨는 퇴직한 국정원 선배 김씨에게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조직 편제와 활동 내역 등을 알려줬고, 김씨는 이를 민주통합당 등에 제보했다. 검찰 수사로 처음 그 존재가 공개된 장씨는 이들 사이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활동 파문이 일자 내부 감찰을 벌여 지난 2월 정씨를 파면했다. 또 김·정씨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인 김씨 등을 소환하기 전 압수수색부터 한 것은 이들의 ‘진술’보다는 ‘자료’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이 직무상 기밀을 외부에 제공한 배경과 구체적인 역할을 파악하고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과 관련된 추가 정황 증거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본류(정치개입 의혹)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서 이들의 기밀 유출 과정에 야당 인사가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 정치권으로 수사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특별수사팀 출범 직전 검찰에 공문을 보내 ‘김씨가 국정원 진상조사특별위원이니 참고하라’며 김씨에게 내려진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