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퇴직 소방관, 경찰병원 이용 진료비 감면
입력 2013-05-02 17:56
소방방재청은 경찰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입원 때는 본인부담금 30% 할인, 종합검진 때는 기본검사 30%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기타 검사를 받을 때 CT촬영 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MRI·초음파와 안구 광학단층촬영은 50% 할인된다. 소방방재청 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