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앞에 생선' 여수 금고털이 경찰관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3-05-02 16:46
[쿠키 사회]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삼일동우체국 금고털이범에게 징역 7년과 4년이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일 형사중법정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여수 삼일동우체국 금고털이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금고를 턴 공범 박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46·여)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금고털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점, 경찰관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불법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 신분으로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박씨에 대해서는 “김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무전기나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해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박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8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수시 삼일동우체국 옆 식당에 침입해 식당벽과 붙어있던 우체국 금고 뒷면을 산소절단기로 뚫은 뒤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5213만원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05년 6월 여수시 미평동 모 은행 365코너 현금지급기 안에 든 현금 879만원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불법 게임장 운영 및 단속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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