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지 기업에 제공… 그린벨트 증축 부담금 50%↓
입력 2013-05-01 19:07 수정 2013-05-01 22:44
정부가 1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맞춤형 선물 보따리’다. 규제에 묶여 투자를 꺼리던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풀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를 뽑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2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발표 시기를 한 달이나 앞당겼다는 점에서 대규모 기업 투자를 경기부양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간절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정부 예상만큼 많은 투자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재계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수도권 공장 규제가 대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공공기관이 쓰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온산산업단지에 저장시설을 설치해 쓰고 있는 부지 180만㎡ 가운데 일부가 대상이다. 정부는 저장시설을 지하로 보내고 그 자리에 공장을 지으면 8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해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호텔업종에 포함시킨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동안 호텔업종은 관광호텔, 수상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뿐이었다. 여기에 메디텔이 새로운 호텔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용 숙박시설을 지으려 해도 관광호텔로 설립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관광호텔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또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푼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경우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 회사와 합작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최소 보유 지분율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이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입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우선 복잡한 토지이용 절차를 간소화해 서류 접수부터 협의 조정까지 토지 인·허가 절차를 통합할 방침이다. 기업이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을 증축할 때 내는 부담금을 50% 깎아준다. 증축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여기에다 정부는 자금 사정이 나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설비 교체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입지, 환경 문제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