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법원의 입양 결정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의 애가 타고 있다. 이 때문에 입양허가 전에 아기를 직접 보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도 늘고 있다.
딸을 입양하려던 윤모씨는 지난 1월 한 입양기관에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지난해 9월 입양을 신청해 올 초 가정법원에 입양신청을 한 윤씨는 이 편지에 ‘법 개정으로 태생적으로 불행한 아이는 입양이 지체돼 입양 시기를 놓치고, 양부모도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너무 긴 시간 기다려야 해 심신이 지친다’고 적었다. 윤씨는 “한 달 넘게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법원에 접수했고 2주가 지났지만 아직 가사조사관 배정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아이는 벌써 생후 130일이 지나 이유식을 해야 하지만 해줄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부모들은 입양신청 시 이미 입양할 아이와 짝이 맺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입양부모들은 아기를 데려갈 수 없는 하루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곤 한다. 윤씨는 “엄마·아빠를 알아보며 웃는 아이를 집이 아니라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아이들이 울어대는 임시보호소 침대에 눕혀 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고민 끝에 법적으로 아기를 입양하기 전까지 자신을 ‘위탁 가정’으로 선정해 직접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관에 요청했다. 윤씨의 경우 지난 24일 입양허가 판정이 내려졌고, 오는 13일 확정문을 받아보는 일만 남았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확정문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등 아이의 ‘진짜 부모’가 된다. 하지만 기관은 윤씨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아이는 윤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법원 결정까지 기나긴 시간… 허가 前 위탁가정 지정 요구
입력 2013-05-01 18:55 수정 2013-05-02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