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선거법 개정 타당성 논란
입력 2013-05-01 18:46 수정 2013-05-01 21:55
예장 합동(총회장 정준모 목사)은 1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만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투표로 다시 인준했다. 지난 2월에도 한차례 인준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에 다시 인준절차를 밟았지만 선거규정을 대폭 손질할 수 있는 권한이 선관위와 실행위에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총회 서기 김형국(경산 하양교회) 목사는 “지난해 9월 총회에 제출된 선관위의 선거규정 개정안이 정치부와 규칙부를 거쳐 지난 2월 실행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그렇지만 ‘선거법 규정을 개정할 때는 선관위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영기(서울 상암월드교회) 목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관위원 다수가 지난 3월25일 실행위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60명의 실행위원들은 보고 후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 인준 투표에 들어가 찬성 56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황규철 총무는 “6월 임원선거 입후보자 접수와 9월 선거를 앞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위가 총회를 대신해 선거규정 개정안을 인준하게 됐다”면서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총회장이 5인을 선정해 대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총대는 실행위가 97회 총회결의를 뛰어넘어 선거규정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배재군(서울 동원교회) 목사는 “총회가 임의단체에 불과한 선거법개정위원회를 만들었고 선관위는 그들의 주장에 따라 선거규정을 바꿨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조만간 선거규정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