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토착비리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5-01 18:32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회계 비리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토착 비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33개 지자체에 대해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해 비위사실 7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자 95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7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A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서울시의 종로 귀금속 설치 사업 지원시설을 추진하면서 귀금속 업체 대표로부터 950여만원을 받았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이 업체 대표는 A씨에게 16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진천군은 관내 영농조합의 사채차입에 협조하라는 군수 지시에 따라 영농조합 보조금 6억70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군 명의로 썼다. 이후 이 조합이 부도나면서 진천군은 8억4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충북 단양군에서는 전 군의원 B씨가 2007년 5월 단양군의 보상계획을 미리 알고 감정가 2억5000만원짜리 농업인 복지회관 부지를 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 직후 B씨는 이 부지에 대해 보상을 신청했고, 12일 만에 차액 1억원을 챙겼다. 단양군수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인사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채용한 안산도시공사 본부장, 공인이 미리 날인된 백지 출금전표를 이용해 법원 공탁금을 가로챈 전남 영광군 직원, 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몰아준 전북 부안군 직원 등도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민생 분야 공직비리를 중심으로 이달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