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 허위 사진 유포한 사기꾼

입력 2013-05-01 18:26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일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이라며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차모(39)씨를 기소했다. 차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성추문 사건과 관련이 없는 H씨 사진을 ‘성추문 검사의 여자 사진’ ‘믿기 놀라울 정도의 미모’라는 설명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H씨 사진은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됐고, H씨는 성추문 검사 사건 연루 여성으로 알려지자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고소했다. 차씨는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받아 블로그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H씨에게 고소되기 전 이미 사기 사건으로 여러 차례 고소된 상태였다. 2011년 8월 피해자 손모씨에게 “함안휴게소에 월 매출이 3000만원인 치킨 매장을 갖고 있다. 1억500만원을 주면 매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