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18개월 만에 정화조서 발견… 미화원 사망 미스터리
입력 2013-05-01 18:20 수정 2013-05-01 22:29
2011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주변 정화조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다. 18개월 전인 2010년 4월 20일 행방불명된 이모(당시 66세)씨였다. 이씨는 이 빌딩의 주차장 청소를 담당하던 미화원이었다. 사체를 부검했지만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었다.
상황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씨가 행방불명된 4월 20일의 상황에 주목했다. 그날 이씨가 일하던 주차장의 맨홀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돼 있었던 사실을 알아냈다. 이 빌딩의 시설 하자보수 등을 담당하던 최모(46)씨는 이씨가 행방불명되기 닷새 전 맨홀의 뚜껑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지만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20일 오후에야 뚜껑을 교체했다. 그 닷새 동안 맨홀은 열려 있었다.
맨홀 아래에는 이씨의 사체가 발견된 3.5m 깊이의 정화조가 있었고 오·폐수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라도 빠진다면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검찰은 이씨가 20일 오전 맨홀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열린 맨홀 뚜껑을 방치했던 최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안승호)는 1일 최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발견한 때가 실종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이씨의 사망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 “이씨가 사망 후 유기된 것인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화조에 빠진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