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 개띠 살려준 58년 개띠 김성태 의원 “며칠간 잠 못자”
입력 2013-05-01 18:11 수정 2013-05-01 22: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정년연장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일 “며칠간 밤잠을 못 이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인 ‘정년 60세 이상’ 법제화를 관철시킨 뒤 처음 맞은 근로자의
날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특히 김 의원 자신도 베이비부머의 상징인 ‘1958년 개띠’여서 정년연장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김 의원은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정년연장법)에 규정된 정년 60세 의무화 의미에 대해 “고령화인 우리 사회에 안전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 5일제가 10년 만에 완전히 정착돼 사회·문화를 바꿔놨듯이 정년 60세법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2년 주5일제 노·사·정 협상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었다. 이번에도 정년연장법을 대표 발의했고 환노위 논의를 주도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여야 이견도 적극 조정했다. 그리고 노동운동 경험에서 비롯된 현실감각으로 마침내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했다.
김 의원은 경제5단체 등의 국회 로비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5단체가 경제민주화법과 (정년연장 법안을) 연계시켜서 기업에 일방적 부담과 고통을 강요하는 법인 것처럼 호도했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수정된다는 말도 퍼지고 있었다”고 난항을 거듭했던 정년연장법 처리과정을 소개했다. 정년연장이 청년세대의 고용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잘못된 오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 예를 들며 “1990년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없애고 조기퇴직을 권고했는데 10년 동안 줄어든 일자리에 청년들이 들어가거나 취업률이 늘지는 않고 오히려 조기 은퇴로 연금재정이 파탄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하더라도 정년 60세까지 몇 살부터 몇 퍼센트 할 것이냐는 것은 기업 사정에 맡긴다는 것인데, 논란이 워낙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를 마련하고 국회 환노위와 협의해서 노사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역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망하는 형태로 가는 건 아니다”며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도 있다”고 밝혔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