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인정되나 사실혼 관계 아냐" 승려 상대 위자료 소송 기각

입력 2013-05-01 10:31

[쿠키 사회] 울산지법은 승려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A(여)씨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999년부터 11년간 승려 B씨와 사실혼 관계였는데 B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헤어지게 됐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B씨의 권유로 점포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B씨에게 지급했다며 재산 분할금 5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찰과 신도를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양가 친지들에게 사실혼 관계를 진지하게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연인 관계는 인정되나 사실혼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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