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 위조지폐 사용한 부부에게 '집유'
입력 2013-05-01 09:59
[쿠키 사회] 법원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부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통화위조)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김씨 부부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7~25일 울산, 부산, 양산지역 재래시장을 돌려 위조한 지폐 5만원권 30매, 1만원권 3매 등 153만원을 사용해 물건을 구입한 뒤 130만원 상당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김씨가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 기소당시 김씨의 아내는 임신 9주차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폐를 위조해 사용하고 금품을 챙겼다”며 “이런 행위는 거래의 안전,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조 수법이 초보적이고 지폐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아 쉽게 드러나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