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FX 군사기밀 유출혐의 무기중개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3-05-01 00:15

국군기무사령부가 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관련, 군사기밀을 누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무기중개업체인 A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30일 “기무사가 지난 25일과 29일 A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 결과 A사의 사무실에선 공군의 FX 사업과 육군 대형 공격헬기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현재 기무사는 이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1,2차 FX사업 당시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의 국내 에이전트 역할을 맡았던 업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에서 에이전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A사에서 군사기밀이 나왔다면 방사청이 FX사업에 참여한 항공기 제조업체에 건넨 기밀이 A사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는 A사에 어떠한 FX사업 관련 자료를 넘긴 적이 없었다”면서 “A사에 기밀이 넘어갔다면 군사기밀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국 보잉사는 A사에 대한 기무사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FX사업과 관련해 A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편 기무사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F-15SE 전투기 제조업체인 보잉사를 비롯해 유로파이터 제조업체 EADS, F-35A의 미국 록히드마틴사 등 FX사업에 참여중인 업체들은 이번 기무사의 압수수색이 FX사업 기종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FX 사업은 정부가 사업 예산으로 8조3000억원을 책정할 정도로 큰 규모로, 각 기종의 자체 성능은 물론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후 20년간의 동북아 안보 정세와 주변국의 전력증강 계획, 그리고 가격과 기술이전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따져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