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원 이상 임원 개개인 내역 상세히 공개
입력 2013-04-30 22:02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맞춰 추진된 이 개정안은 현재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개하던 것과 달리 연봉 5억원 이상 임원 개개인의 연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법 개정 이유다.
하지만 재계는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회적인 위화감 조장, 노사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재벌총수 연봉 공개 법안은 과도하다”며 “임원 보수가 공개되면 전반적인 보수의 하향 평준화가 발생,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주요 그룹 오너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실익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연봉의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