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입력 2013-04-30 22:02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행위들은 납품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지목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중소 납품업체들은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납품단가 인하 요구(64.4%),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56%) 등을 꼽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원사업자(원청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 납품업체에 큰 부담을 줬던 원청업체의 횡포에 대한 견제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협동조합 납품단가협상권 부여 등은 ‘경제 3불’(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거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상징적 입법이자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각종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세하면 이중처벌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형성된 납품단가까지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