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고용지원금 연계

입력 2013-04-30 22:03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지원금을 연계시켰다.

여야는 정부가 정년 연장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원안을 수정해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 곳’으로 지원 범위를 제한했다. 임금 규모를 줄이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재계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법안에 임금피크제 등 구체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60세 이전에 퇴직을 강요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58세를 정년으로 보면 오는 2016년 정년을 맞게 되는 1958년생이 이 법의 첫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958년생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7년부터 법 적용을 받게 돼 정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에 은퇴를 맞게 되는 은퇴자도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지원금 등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