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관행 철퇴

입력 2013-04-30 19:03 수정 2013-04-30 22:03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대형 로펌 등 유관기관에 취업한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때 퇴직 후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사건명·수임일·처리결과·유형별 사건 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도 가결됐다. 또 뇌물 수수, 스팸문자, 청소년 성매매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이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도 처리됐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판매원 등록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안 제출 시한을 회기 시작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보호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