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강도 압수수색… 정치개입 의혹 자료 확보 주력

입력 2013-04-30 18:28 수정 2013-05-01 00:05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사상 두 번째이자, 2005년 8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 이후 7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30일 오전 8시50분쯤 검사 7명과 수사관 18명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보내 13시간 35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을 중심으로 내부 지시·보고 문건과 컴퓨터 서버, 일부 직원들의 노트북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부터 계획해 적절한 시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전날 영장을 청구, 이날 새벽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실질적인 강제수사 형태로 이뤄졌다. 국정원은 ‘존재’ 사실 외에는 모든 사안이 국가 기밀인 만큼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동의를 미리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안보와 관련된 장소는 기관장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관련 댓글을 단 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수뇌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또 이런 ‘댓글 작업’이 정치개입 의도에 따라 진행됐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