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위자료? 대법 “동물은 권리없다”

입력 2013-04-30 18:25

김모(25·여)씨는 2009년 3월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소에 맡기게 됐다. 유기동물 구조 활동을 하는 협회가 운영하는 보호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개를 돌봐주는 대가로 매월 14만원을 냈다. 2011년 5월까지 두 개의 이름 ‘율○결○’으로 협회 계좌에 꼬박꼬박 위탁료를 보냈다. 모두 308만원이었다.

그런데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11년 3월 김씨가 맡긴 개 2마리를 안락사시켰다. 실무자가 버려진 개로 오인한 것이었다. 이에 김씨는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마리당 200만원씩 400만원을 포함, 모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해 협회 측에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동물은 법적으로 권리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없고, 개의 위자료 청구권이 개 주인에게 상속될 수도 없다”며 개 2마리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 “동물의 권리 능력도 인정하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개 2마리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개 소유주 김씨에게만 위자료를 주도록 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 민법과 다른 관련 법에서도 동물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동물을 권리 주체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