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규제 하도급법 국회 통과

입력 2013-04-30 18:13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탈취 행위에만 3배 범위 안에 적용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원사업자(원처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는 납품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지목을 받아왔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중소 납품업체들은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납품단가 인하 요구(64.4%),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56%) 등을 꼽았다.

김준엽 기자